공정위, 무늬만 친환경 ‘그린 워싱’ 심사지침 마련
특정 단계에서만 친환경성이 개선됐는데도 이를 과장해 광고해선 안 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이 나왔다. 특정 상품이 친환경적인지 판단하려면 생산, 유통, 폐기 등 상품의 전 생애주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환경 관련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일종의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 가이드라인’이다. 그린워싱은 녹색(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 [김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