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허가 맹견 소유자 조사…“26일까지 사육 허가 받으세요”
서울시가 맹견을 사육하면서 아직 허가받지 않은 소유자에 대한 조사와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오는 26일까지 맹견사육 허가신청을 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등기를 발송하는 등 기간 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28일부터 고의 미신청이나 소명이 필요한 대상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그 이후에도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시는 사안에 따라 법적 조치할 계획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맹견을 키우는 이들은 일정 요건을 갖춰 서울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개정 이후 2... [임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