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정직 1년
대한변호사협회는 19일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의뢰인의 패소를 초래한 권경애 변호사에게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날 징계위에는 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았다. 변협은 "성실의무 위반의 정도가 중한 사안으로 판단한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는 영구 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다. 권 변호사는 학교폭력에 시달린 끝에 2015년 극단 선택으로 숨진 박모 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를 대리해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 [안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