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피탈업체 부사장과 새마을금고 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3000억원대 새마을금고 펀드 출자금을 유치해주는 대가로 자산운용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고 출자를 실행해서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M캐피탈(옛 효성캐피탈) 최모 부사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증재등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최모 차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 부사장은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의 운전기사 출신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 부사장은 2019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최 차장 등에게 청탁해 다섯 차례에 걸쳐 새마을금고중앙회 펀드자금 총 3370억원을 자산운용업체 S사에 출자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는다.
M캐피탈은 2020년 12월 새마을금고와 S운용사가 공동 출자해 인수한 회사다.
최 부사장은 알선 대가로 S사로부터 매출의 절반을 받기로 하고 31억원을 받아 챙겼다. 받은 돈은 외제 차량을 사거나 도박하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최 차장은 2020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S사에 출자해주고 최 부사장에게서 법인카드를 받아 쓰는 등 모두 1억6032만원의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애초 다른 자산운용사가 단독 출자하기로 한 사모펀드에 S사를 끼워 넣는 방식으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 차장은 다른 자산운용사로부터도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펀드 자금 유치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상품권과 달러 등 1232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구속기소된 2명은 모두 박차훈 회장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지난 8일 박 회장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최 부사장 등의 비리와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