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유승준, 우리는 ‘스티브유’라고 부른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가능성이 열린 것과 관련,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유승준이 파기환송된 재판에서 승소해도 LA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1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대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LA총... [이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