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판결로 가수 유승준에 대한 재외동포(F-4) 비자 발급 가능성이 열린 것과 관련, 정성득 병무청 부대변인이 “유승준이 파기환송된 재판에서 승소해도 LA영사관에서 비자 발급을 거부할 다른 이유가 있으면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부대변인은 15일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가능성을 묻는 사회자의 말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고법에 파기환송된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대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해 재상고를 할 수도 있고, 그 결과에 따라 LA총영사관이 다시 행정처분을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1997년 데뷔해 높은 인기를 누리던 유승준은 당시 방송 등을 통해 “반드시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하고도 이를 지키지 않아 비난의 대상이 됐다. 그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앞둔 2002년 ‘일본에서 고별 콘서트를 하고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겠다’며 출국, 그 길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았다.
당시에도 병무청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정 부대변인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에서 자동 삭제된다. 한마디로 병역의무를 져버린 것”이라고 짚으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유승준)을 그냥 외국인 ‘스티브 유’라고 부른다”고 밝혔다.
정 부대변인은 또한 “병무청에서는 (유승준이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금번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국적 제도, 출입국 제도, 재외동포 제도의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과거에 비해 병역 기피자는 줄어드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3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2015년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 측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