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입국 금지” 국민 청원, 20만 돌파 초읽기

“유승준 입국 금지” 국민 청원, 20만 돌파 초읽기

“유승준 입국 금지” 국민 청원, 20만 돌파 초읽기

기사승인 2019-07-15 13:30:58

가수 유승준의 입국을 다시 금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이 게시 4일 만에 18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스티븐유(유승준) 입국금지 다시 해주세요. 국민 대다수의 형평성에 맞지 않고 자괴감이 듭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는 15일 오후 1시16분 기준 18만1557명이 동의했다.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인원(20만 명)에 2만여 명 모자란 수치다. 이런 기세가 계속된다면 늦어도 만 하루 안에는 20만 명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청원자는 “돈 잘 벌고 잘 사는 유명인의 가치를 수천만 명 병역의무자들의 애국심과 바꾸는 이런 판결이 옳다고 생각하냐”면서 “시간이 지나 계속 조르면 해주는 그런 나라에 목숨 바쳐서 의무를 다한 국군 장병들은 국민도 아니냐”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유승준이 2015년 주 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승준이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 LA 한국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유승준은 지난 1997년 데뷔해 ‘가위’, ‘나나나’ 등의 노래로 인기를 얻었다. 방송과 인터뷰 등에서 “반드시 군대에 가겠다”고 공언했다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면제 받으면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 제한 조처를 했다. 이후 중국 등지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그는 13년 만인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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