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사는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월 33만~53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복지부는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 이하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준액을 고시...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