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내달 14일부터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노인 등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의 신규 급여 결정 신청을 오는 8월14일부터 18일까지 받는다. 건보공단은 24일 이 같이 밝히고 신규 품목의 급여 결정 희망자는 기존 복지용구 18개 품목 외 신청 품목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규 제품의 급여 결정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해당 제품의 국내 유통실적을 내야 한다. 다만, 해당 제품이 ‘고령 친화 우수 제품’인 경우 국내...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