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대신 병원 경영 외주사가 의료비 수취…법원 “위법”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의사 대신 환자에게 의료비를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지난 8월 서울 강남구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A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의 청구를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MSO인 B사, C사 두 곳과 병원관리 및 결제대행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B·C사는 계약을 바탕으로 A씨 대신 환자들로부터 직접 ...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