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원 '혈맥약침술' 비급여 청구 금지 판결
유수인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금 전액 반환 결정은 옳은 행위이고, 한의원에서 비급여 항목으로 혈맥약침술 비용을 지급받으려면 신의료기술평가 절차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심사평가원은 부산 기장군 소재 P의원이 시행한 혈맥약침술 관련 과다본인부담 확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확정됐다고 4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P의원이 환자로부터 받은 본인부담금 총 920만원을 반환하도록 결정하자 P의원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