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개인정보 유출 등 공직기강 해이에 강력 대처
경기도 김포시는 개인정보 누출을 포함, 잇단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한다고 20일 밝혔다.개인정보 보호법에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업무내용이나 공직자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시는 일부 언론이 개인정보 유출자 수사의뢰와 관련해 "시는 사실상 내부 유출자로 시의회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정책자문관 근무상황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시의원은 3~4명... [권오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