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9일 (목)
강화군,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80% 지원

강화군,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료' 80% 지원

기사승인 2019-08-19 16:56:50

인천시 강화군은 축산농가에 대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국비 50%, 지방비 30%)를 군에서 지원하며, 농가는 20%를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관련 법인으로 대상 가축은 소, , 돼지와 가금류 8(닭·오리··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 등 16종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60~80%, 사슴 양은 80%, 돼지 가금은 80~95%, 꿀벌 토끼 오소리는 95%까지 보상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할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한다.

NH농협 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강화=권오준 기자 goj5555@kukinews.com
권오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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