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호관찰에도 무면허·음주운전 10대 소년원행
법원의 보호관찰 처분 기간에도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일삼은 10대가 결국 소년원 신세를 지게 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14일 보호관찰관의 부름에 응하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A(18)군을 붙잡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광주소년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법원으로부터 1년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무면허 운전을 일삼았고, 지난해 9월부터는 보호관찰을 기피하며 보호관찰관의 소환지시에도 따르지 않아 구인장이 발부된 상... [김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