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 운영
전북도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사기 피해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신속한 피해 조사에 나서는 등 도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 피해 발생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한시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우선 특별법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전북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이후 도에서 3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조사결과를 국토부에 통보... [박용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