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 10월 첫 시행
오는 10월 1일부터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가 처음 시행된다. 전남도는 이를 앞두고 7월 한 달간 읍면동사무소에서 2022년 임업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산림공익직접지불제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과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매년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6월 30일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산지를 소유하고 있고,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 원 미만이고, 매년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고, 산지소재지와 동일 또는 연접 시군 농촌에 주소...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