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 안병하 치안감 국가배상 인정…김영록 지사 ‘환영’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유족이 승소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지난 15일 안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이 강제 연행과 고문, 해직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를 당했다며 안 치안감과 그 유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안 치안감의 배우자와 장남은 각각 7500... [신영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