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 발목 잡은 자동차재산, 생계형은 뺀다
#경기도에 거주 중인 A씨(51)는 아내와 16세, 14세 자녀 두 명과 함께 산다. A씨는 공사장으로 출퇴근하며 한 달에 19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기름값을 빼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A씨는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소유하고 있는 2018년식 SM5(1998cc)의 차량가액 1000만원이 100% 월 소득으로 환산돼 탈락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완화된다. A씨의 경우 약 50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3년간의 기초생활보장제도 정책 방향과 개선 과제를 담은 ‘제3차 기초생활보장 ... [김은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