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5일부터 난임치료시술 건강보험 확대
신승헌 기자 = 정자와 난자의 수정을 보조하는 ‘난임치료시술(보조생식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범위가 11월 확대된다. 정부는 비급여였던 난임치료시술에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2019년 7월에는 ‘여성 연령(만 45세 미만)’ 제한을 폐지하고, 건보 인정횟수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금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는 난임부부의 체외수정시술 중 신선배아는 7회, 동결배아는 5회, 인공수정시술은 5회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당국에 따르면, 이로 인... [신승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