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담합 차단 법안 두고 이견... "과하다" vs "시급하다"
한성주 기자 =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을 차단하는 법안을 두고 의사와 약사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원내 약국 개설을 금지하기 위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특수관계자가 소유한 시설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또 의료기관과 약국이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국 개설을 불허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병원과 약국의 담합은 고질적 병폐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