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의원, 여성·아동 보호 법안 4건 대표발의
김태식 기자 =심신미약 상태에서 여성·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법관의 재량으로 작량감경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이철규 국회의원(미래통합당, 동해·태백·삼척·정선)은 음주 등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동학대 및 아동,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필수적으로 배제하도록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3... [김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