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주택 첫 입주
인천시는 최근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대책을 통해 23일 피해자 중 일부가 처음으로 긴급주거지원 주택에 입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7일 인천시와 한국주택공사(L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간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것이다. 긴급주거지원 대상자는 전세사기 등으로 기존 입주주택의 경매진행 및 퇴거명령 등 피해를 입은 가구로 긴급주거지원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대상이다. 입주기간은 기본 6개월로 보증금은 없고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 [이현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