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의원, '이태원 참사 방지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이 7일 공공장소 등에서 생명에 위해 또는 위해가 임박할 정도의 인구밀집 발생과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직접 재난문자 발송 요청 등 재난 상황에 대한 예보·경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핼러윈 기간 발생한 '이태원 참사' 당일 대형 사고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당국, 의료기관이 신속히 소통하도록 구축한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 [강연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