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공무원 노조-민주노총 '노노 갈등'

전북도 공무원 노조-민주노총 '노노 갈등'

기사승인 2020-04-28 13:28:23

[전주=쿠키뉴스] 신광영 기자 =전북도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 조합원들의 청사 진입을 불법 행위로 규정해 '노노 갈등'이 예상된다.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28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성명서를 통해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의 일방적 주장과 막무가내식 불법과 타협할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강경발언은 지난 24일 민주노총이 전북도지사실과 도청 진입 시도에 따른 것.

현재 민주노총은 청소, 조경, 전기 등 공무직원에 대한 개별 교섭권을 요구하면서 전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개별 교섭권 요구는 공무직의 정년과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다. 임금격차는 용역으로 있을 때는 3천300만원에 이르렀으나 공무직으로 전환된 지금은 2천100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전북도청 공무직원 가운데는 한국노총 소속도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전북도 입장은 근로자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노총 소속 공무직원과 양분할 수 있지만 현재 공무직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노총은 소속 조합원을 위한 목소리를 대변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송하진 전북지사와의 면담을 요청해왔다. 급기야 27일 전북도청에 진입하면서 공무원 일부가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이에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막무가내식 일방적 주장과 물리적으로 도청 진입을 시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설령 현행 법률이 노조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악법이라면 국민과 국회를 설득해 법률을 개정하는 방법을 거쳐야지 그러한 절차 없이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 법치주의가 지속될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단체 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전북도 공무원 노조가 자신들의 행동을 불법행위로 규정한데 대해 강경투쟁을 예고하는 등 새로운 불씨가 되고 있다. 

민주노총 이주철 조직국장은 "대화를 거부한 전북도청에게 노동의 권리를 얘기하고 있는데 전북도 공무원 노조가 나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결국 공무원 노조 역시 관리자 입장으로 볼 수 있고 그 한계를 드러낸 셈이다"고 맞섰다. 

이 국장은 이어 "민주노총 내부 협의를 통해 전북도 공무원 노조에 강력 대응 할 것"이라고 말했다.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kukinews.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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