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개선 방안 ‘공원의 파편화’ 비판

국립공원 개선 방안 ‘공원의 파편화’ 비판

기사승인 2009-01-15 2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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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환경부가 국립공원내 집단 거주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밀집지역 등을 공원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공원내 케이블카(로프웨이) 설치가능 구간도 최대 2㎞에서 5㎞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잘 보전하고 관리하는 게 본연의 업무인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국립공원 안팎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민원에 떠밀려 공원의 파편화를 초래하고 난개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 추진' 방안에 따르면 2010년부터 순차적으로 전체 국립공원 면적의 2∼3%가 공원에서 해제되고 올 하반기부터 공원내 마을에 대한 규제도 완화된다. 환경부는 전국 20개 국립공원에 대해 내년 12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구역 조정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 지정 해제대상은 공원지정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지역과 숙박·음식업소 밀집지역, 도로와 하천으로 단절된 파편화 지역, 공원경계선, 도로변 및 해안선에 인접한 마을 등이다. 환경부는 이들 지역이 "자연자원으로 가치가 적고 공원의 이용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지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런 지역이라면 애당초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았을 것이다.계곡 주변의 집단시설지구와 사찰 등은 경승지로서 생물다양성과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몰려 있다.

공원해제 지역은 관할 지자체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관리권을 건네받은 지자체가 '환경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해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함으로써 간접관리는 유지할 계획이다. 김낙빈 자연자원과장은 "지자체가 해제지역의 용도를 바꿔 개발할 때는 사전 환경성 검토와 자연경관 심의를 통해 환경관리계획 이행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면서 "과거의 공원구역 조정사례를 보더라도 난개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프웨이 규제 완화와 더불어 관광수요가 늘어나면 그 출발점이 될 공원해제 구역 내의 개발수요가 급증하고, 국립공원 관할 지자체 간에 경쟁적으로 주민들의 개발욕구에 부응하려 할 것이 뻔하다. 환경부는 그것이 노약자 등을 위한 탐방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케이블카 설치 허용을 외치는 지자체들의 성화에 못이긴 결과라는 지적이 많다. 직선거리 5㎞면 설악산 오색지구∼대청봉, 지리산 중산리∼천왕봉 등 거의 모든 정상산행 구간이 그 허용범위 안에 있다.

국립공원내 사유지 비중이 무려 39%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유지 매수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20억원에 이어 올해 25억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환경부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풀어나가야 할 개발민원과 이중규제의 불편을 떠안고 가다가 그 부담을 지자체에 떠넘긴 것으로 보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가) 국립공원 지역 주민과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와 이해관계자 공청회만 진행했을 뿐 국민을 대상으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견수렴절차는 거치치 않았다"면서 "공원구역 조정작업을 즉각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
임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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