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내부자거래 적발되면 최고 5억 벌금

주식 내부자거래 적발되면 최고 5억 벌금

기사승인 2009-01-18 17:03:01
[쿠키 경제] 다음 달부터 증권시장에서 주식 내부자 거래나 주가조작을 하다 적발되면 최고 5억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지금보다 벌금한도가 25배까지 늘어났다. 또 부당거래 범위가 대폭 확대돼 기업 인수·합병(M&A) 진행 정보나 모기업 경영정보, 대주주간 주식거래 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도 처벌된다.


금융당국은 18일 기존 증권거래법의 내부자 거래 관련 제재 규정을 다음달 4일 발효되는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에 담아 이같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모호했던 처벌 조항을 분명하게 하고, 부당 이익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지우도록 벌금 규정을 강화했다. 또 대기업 계열사 임직원, 기업 대주주, M&A 담당 변호사나 회계사 등과 관련해 끊이지 않았던 내부자 거래 잡음을 막기 위한 조치도 만들어졌다.

우선 내부자의 범위가 기존 ‘당해 법인의 임직원과 주요주주’에서 ‘계열 회사의 임직원과 주요 주주’로 확대됨에 따라 계열사의 모기업 경영정보를 이용한 임직원의 부당거래도 처벌받게 된다.

새 규정은 ‘(다른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을 체결한 자 및 체결을 교섭하는 자’로 바꾸고, M&A 등과 같은 주요 협상과 관련해서는 ‘교섭하는 자’가 법인이면 해당 기업의 임직원은 물론 대리인도 내부자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 M&A 등의 계약을 위해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회계사?변호사 등이 정보를 주변에 흘려도 처벌이 된다는 것이다.

기업 대주주 등이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식 대량 취득이나 처분으로 주가 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친인척 등에게 흘려 공시 이전에 부당 거래를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의 한 간부는 “이번에 처벌이 강화된 조항에 저촉되는 사례가 과거에 상당수 있었으나 관련 규정이 미흡해 무방비 상태였다”며 “자통법 시행을 계기로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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