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관세청 부산세관본부는 환전상·여행사 등을 통해 환치기·재산 국외도피·자금세탁 등 2311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를 한 10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단속된 업체는 환전상 2곳, 여행사 99곳, 무역업체 3곳 등이다. 적발된 환전상들은 외국인 상대 고급 요정이나 외화 휴대반입 여행자 등으로부터 증빙서류 없이 외화를 매입한 뒤 여행사들이 원화를 송금하면 오토바이로 외화를 직접 배달하는 등 ‘암달러상’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여행사들은 해외골프 여행 경비 등을 국내 환치기 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을 사용해 86억원을 불법 송금하다 적발됐고, 무역업체들은 수입물품 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실제 수입가격과 신고가격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결제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환전소로부터 외화를 불법매입하다 단속망에 걸렸다. 통상 환전상으로부터 미화 1달러를
불법매입하면 6원정도의 환전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불법외환 거래 단속을 강화하고 암달러상으로 변질한 환전소 등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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