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기중)는 내달 22일까지 ‘설·대보름 전후 특별 예방 및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시선관위는 특별단속기간 동안 위법행위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공문발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또 정치인의 참석이 예상되는 행사·모임 현장을 순회하면서 행사 주관자는 물론 일반 유권자가 선거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선거법 안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설 인사 명목의 선물 제공,
선거구민의 각종 행사·모임에 찬조, 경로당 방문 금품·음식물 제공, 귀향버스 등 무료 제공, 인사장 발송 등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이다.
시선관위는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해 위반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에 대해서도 50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단속기간은 물론 언제든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게 되면
신고자에게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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