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굴뚝농성자 2명 체포영장 집행 안해”

“경찰청 굴뚝농성자 2명 체포영장 집행 안해”

기사승인 2009-01-27 17:03:01
[쿠키 사회] 울산 지방경찰청은 지난 31일간 현대중공업 소각장 굴뚝에 불법으로 고공농성을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 2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영도 민주노총 울산본부 전 수석부본부장과 김순진 현대미포조선 현장노동조직 ‘현장의 소리’ 의장은
현대중공업이 소유한 폐기물소각장 굴뚝을 불법 점거해 회사 측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혐의(업무방해)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으나 이들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한달여간 계속된 고공농성으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장기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이 나왔다”며 “일단 체포영장은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상태가 회복되면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며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검사와 의논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공농성을 벌이던 이들은 현대미포조선 사내하청업체였던 용인기업 해직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울산 동구 방어동의 폐기물소각장 굴뚝에 올라 농성을 벌이다 지난 23일 민노총 울산본부와 현대미포조선 사측 및 노조 3자 간 협상에서
2월 9일이란 기한이 명시된 ‘우선 복직’ 합의를 얻어 내자 농성을 끝냈다.
또 이들은
이번일로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지로 사측에 요구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조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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