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인터넷전화, 소비자 불만 급증

유료방송·인터넷전화, 소비자 불만 급증

기사승인 2009-01-28 1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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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문화]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IPTV 본격 시행 등을 앞두고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유료방송 관련 민원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통위 CS센터에 접수·처리된 ‘2008년 방송통신민원 동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동향에 따르면 유료방송 민원은 2008년에 총 3442건이 발생해 2007년(3359건) 대비 2.5% 증가했으며, 방송 관련 전체 민원의 80.5%를 차지했다.

특히 위약금 분쟁, 허위 영업·단체계약 해지 등과 관련한 요금 민원은 2007년에 811건이었으나 2008년에 145%나 급증한 1987건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한 방송내용 민원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방송 관련 전체 민원은 전년 대비 39%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편 통신 관련 민원의 경우, 전반적인 통신민원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전화와 부가통신, 휴대 인터넷 관련 민원이 2007년 각각 151건, 564건, 34건에서 비교적 큰 폭인 1126건, 3085건, 330건으로 증가했다.

방통위는 이 역시 번호이동성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사업자경쟁 심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통신 관련 전체 민원은 2007년 4만2858건에 비해 32.5% 감소한 2만8932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7년 말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방통위가 실시한 개인정보 유용 여부 사실조사와 사업정지 등의 시정조치에 따른 통신사업자들의 텔레마케팅 활동 개선,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제도 폐지에 따른 번호이동 감소 등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방통위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방송사업자의 위약금 관련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08년도에 급증한 인터넷전화 민원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상 징후 발생시 즉각적인 이용자보호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을 꼼꼼히 따져 요금·약정기간·위약금 등 주요 계약조건을 반드시 점검하고, 이용약관과 다른 추가적인 계약조건은 계약서에 명시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피해에 대해 사업자와 원만한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신문고·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사이트 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전화1335)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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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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