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면적으로는 보이콧 주장이 우세하다. 최재성 대변인은 28일 “다른 내정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것에는 문제가 없으나 원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보이콧 하자는 의견이 매우 강하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 역시 “인사청문회를 수용할 경우 사실상 원 내정자를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인사청문회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청문회를 통해 치안 문제의 주무장관인 원 내정자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는게 효과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라디오에 출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거부하는 것보다 청문회를 하는 것이 국민적 의혹을 덜어주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라며 “원 내정자를 직접 추궁하는 기회를 통해 지휘 책임을 알리면서 ‘이래도 임명을 강행할 것이냐’하는 여론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좋을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문회를 거부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원 내정자의 임명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현행법상 국회에 인사청문요구안이 넘어온지 20일내 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대통령은 곧바로 내정자를 임명할 수 있다.
무작정 보이콧할 경우 원 내정자에게 ‘인사청문회도 못받은 국정원장’이라는 오명을 안겨줄수는 있지만 사실상 임명을 용인해주는 결과가 되는 셈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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