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국회 장세환 의원(민주당·전주완산을)이 최근 일제수탈시설물을 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한 것과 관련, 입법으로 연결될 경우 일제시설물을 관광자원화하려는 일부 자치단체의 전략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근대문화도시조성사업을 추진중인 군산시의 경우 장 의원의 개정안이 구체화땐 자칫 사업의 상당부분을 수정해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일제시대 시설물의 보전방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장세환 의원이 지난 22일 국회에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침략전쟁, 민족문화말살 및 경제적 수탈의 수단으로 이용된 동산·부동산은 지정·등록문화재로 지정·등록될 수 없으며 △기존의 지정·등록문화재 가운데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통치 등의 수단으로 이용됐지만 역사적·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형의 고고자료에 대해서는 그 지정·등록을 해제·말소하고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 의원은 "일제수탈의 상징들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우리 사회의 과거사 바로잡기에 역행하는 것이다"면서 "근대문화재 보존이라는 명목으로 일제 식민지배 수단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의 자존심과 긍지를 훼손하고, 일제 문물을 우리의 전통을 대표하는 문화재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문화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없지만 역사적·교육적으로 보존 및 활용가치가 있는 문물은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해 보존하고 교육적으로 활용하도록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장 의원의 개정안 발의와 맞물려 '한국근대사의 영욕과 애환을 간직한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정하는 게 과연 그른 것이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군산시내에 산재한 일제시설물을 관광자원화하려는 군산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구상도 터덕거릴 것이라는 지적이다. 군산시는 현재 2020년까지 175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장미동과 신흥동·해망동 일대 구도심에 산재한 100여점의 근대 문화유산을 보존·정비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상태다. 이를 위해 군산시는 옛 조선은행 군산지점과 옛 나가사키18은행의 건물 매입을 마무리하는 등 관내 근대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일제시대 잔재는 역사의 교훈을 후대에 물려준다는 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이 돼야 한다"면서 "군산의 일제시설물이 '준(準)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역사적 보존자료로 지정된다면 국가예산 확보면에서 소외되는 등 문제점이 적지않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전북일보 정진우 기자 epicure@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