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FTA 특혜관세 사후 신청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았던 기업들에 대해 환급금 찾아주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FTA 관세특례법’이 제정된 2006년 3월2일(한-싱가포르 FTA협정 적용) 이후 특혜관세 사후신청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 환급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통관 후에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하려는 경우 사후신청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야만 특례법 적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6일 FTA 관세특례법에서 의사표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별도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던 기업에도 소급해 환급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FTA 체결국가에서 수입실적이 있을 경우 협정관세적용 신청서에 원산지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또 FTA관세특례고시도 개정, 원산지변동이 없다고 판단되는 13개 품목은 원산지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해 주고 1000달러 이하 소액물품은 수입신고서에 관세율 구분부호만 게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소액물품이 많은 특송화물 등의 경우 관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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