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노동부는 건축물의 석면 함유량을 미리 조사해 석면이 있는 건물은 전문업자만 해체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내달 공포돼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해체할 때는 전문조사기관이 해당 건물의 석면함유 여부와 함유량을 작업 전에 조사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결과를 보고할 때까지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또 석면 함유비율이 기준치를 넘으면 노동부에 등록한 전문업자를 통해 석면을 해체·제거해야 하고, 작업 뒤에도 공기 중 석면농도를 특정 기준 미만으로 유지해야 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석면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철거현장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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