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 이상 고가 골프회원권 ‘반토막’

10억원 이상 고가 골프회원권 ‘반토막’

기사승인 2009-01-29 17:21:01
[쿠키 경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평균 17%가량 떨어졌다. 특히 10억원 이상 고가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무려 41.8%나 떨어져 반토막 수준이 됐다.

국세청은 29일 전국 186개 골프장의 385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신규분을 제외한 370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는 지난해 8월 고시분보다 평균 17.6% 하락했다. 매년 두차례 고시되는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2004년 12월 고시분 이후 계속 상승하다가 지난해 8월 3.9% 하락한데 이어 이번에 하락폭이 확대됐다. 기업들이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가 골프회원권을 대거 내다팔면서 전체
회원권의 가격 하락을 가져왔다는 분석이다.

이미 고시된 370개 회원권 중 66% 가량인 244개가 6개월 전에 비해 기준시가가 하락했고 121개는 변동이 없었다. 기준시가가 오른 회원권은 5개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29.8%)가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강원(-15.7%)·충청(-11.1%)·영남(-7%)·호남(-4.8%)·제주(-3.8%)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수도권 고가 회원권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금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곳은 남촌으로 반 년 만에 무려 8억7100만원(16억3100만 원→7억6000만원)이 하락했다. 가평베네스트와 남부, 이스트밸리 등도 하락폭이 컸다<표 참조>.

하락률 기준으로는 뉴스프링빌이 -55.6%로 가장 많이 떨어졌고 남촌과 비젼힐스, 이스트밸리 등도 반값이 됐다. 이번 기준시가는 2월1일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열람할 수 있고 2월1일 이후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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