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에 투표권 부여’ 여야 표심얻기 골몰

‘재외국민에 투표권 부여’ 여야 표심얻기 골몰

기사승인 2009-01-29 22: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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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오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재외국민 300만명중 한국 국적을 보유한 240만명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됐다.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이 부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투표조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주민투표법 개정안 등에 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회는 다음달 2일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처리한다.

개정안은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영주권자 전원에게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투표권을 부여키로 했다. 또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유학생이나 출장자 등 일시체류자의 경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도 부재자 투표에 준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 공관에서 직접투표=재외국민 투표는 대사관 영사관 등 현지 공관에서 직접투표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 재외국민이 선거 150일전부터 60일전까지 가까운 공관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을 하면 투표권을 얻을 수 있다. 선거일 기준으로 60일 이상 국내에 머문 사실을 신고한 25세이상 재외국민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도 있다.

논란이 된 우편투표, 인터텟투표, 선상투표는 제외됐다. 대신 선박이 항구에 정박한 뒤 선원들이 부재자 투표를 진행하는 '선원 부재자 투표'는 시행키로 했다.

투표지는 해당 공관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면 중앙선관위가 해당 시·군·구 선관위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된다.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은 정당 또는 후보자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내에서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위성으로 송출하는 방송시설을 이용한 방송광고 및 연설, 인터넷과 전화 등으로 제한된다.

◇여야 해외 표심잡기 발빠른 행보=이번 법 개정으로 재외국민들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시작으로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전망이다.

선관위는 지난해 기준으로 재외국민은 일시체류자가 155만명, 영주권자를 포함한 국외 이주자가 145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 중 한국 국적이 있어 투표권이 부여될 사람은 80% 정도인 240만명으로 파악했다. 또 자체 분석결과 167만명 정도가 선거인 등록을 신청하고, 실제 투표에는 134만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15대와 16대 대선의 표차가 각각 39만표와 57만표였던 점을 고려하면 재외국민의 20∼30%만 투표에 참여해도 대선 판세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불법 부정선거 대책이나 재외 국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대비책 등이 빠져 아쉽다"며 "현재로선 영주권자가 몇명인지 통계조차 불분명해 선거전략을 세우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역 거점형태인 공관을 중심으로 투표가 진행되기 때문에 투표 참여율이 높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야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영주권자들이 대체로 보수적이라고 판단, 향후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5일 한나라당의 정책을 지지하는 미주 한인모임인 'US 한나라포럼'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범시키는 등 벌써부터 조직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도 이날 재외국민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주재국에서의 법적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해외교민청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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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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