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 10종의 민원 증명을 전산발급 해왔다. 하지만 전산화가 되지 않은 체납내역,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대표자등록 내역 등은 세무서별로 다른 문구의 사실증명을 수동으로 발급해 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내용은 ‘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로, 체납내역은 ‘위 납세자는 0000년 0월 0일 현재 부가가치세 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등으로 표준화하기로 했다.
또 홈택스(www.hometax.go.kr)의 원본조회 기능을 통해 증명수요처에서의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고, 납세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구두로도 신청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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