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통공사는 최근 국토해양부가 전동차 수명연장 연수를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에 따르면 이 법률이 시행될 경우 최대 40년까지 전동차 운행이 가능해져 부산지하철 1호선 전동차 360량 교체에 따른 540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돼 부산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에는 ‘25년이 지난 전동차는 폐기하거나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최장 5년까지 연장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동차 사용연한을 25년으로 법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영국과 프랑스를 포함한 미국·일본 등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법령규제 없이 정밀진단을 통해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경우 사실상 무기한 전동차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영국 런던에는 50년 이상된 전동차들이 훈행하고 있고, 프랑스 파리와 독일 하노버 등에도 40년 이상된 전동차가 운행중이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전동차의 안전운행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 관계자는 “현재 운행되는 부산지하철 전동차는 주간·월간·연간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간 100억원을 투입해 차체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에 대해서는 신차 수준으로 교체하고 있다”며 “차량의 외부는 스테인리스로 제작돼 녹이 슬지 않고 약품에도 부식되지 않는 등 전동차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교통공사 안준태 사장은 “법 개정이 이뤄져 전동차 수명이 늘어날 경우 절감되는 비용을 승객편의 시설에 투입할 예정”이라며 “전동차 점검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승객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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