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문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케이블TV 단체수신가입제에 대해 시정조치에 나서면서 케이블TV 요금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단체수신가입제란 아파트 부녀회같은 공동주택 거주민 단체와 케이블TV방송사(SO) 등 유료방송사가 방송 상품과 수신요금을 일괄 계약하는 것으로 개별수신 계약에 비해 대폭적인 요금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103개 전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가입한 1500여만 가구 가운데 약 350만 가구가 단체수신 계약자로 23.1%에 해당하지만 단체수신료가 전체 케이블 수신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8%에 불과할 정도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블TV나 IPTV 모두 개별수신 계약으로의 전환을 바라고 있다. 케이블TV로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는 단체수신계약이 좋을리 없다. 또 이는 신규 가입자 유치에 본격 나서야 하는 IPTV 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케이블TV 업계에 따르면 단체수신계약은 개별수신계약에 비해 50∼60%의 요금할인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수신계약으로 전환이 이뤄지면 요금의 상승조정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지난 2006년에는 일부 MSO들이 저가의 단체계약을 해지하고 개별계약으로 전환하면서 수신료가 100% 이상 올라 시청자 민원이 폭주해 구 방송위원회가 중재에 나선 적도 있었다.
따라서 개별수신 계약으로 전환하고 싶어도 요금인상에 따른 항의성 민원으로 하지 못하고 있던 케이블TV 업계는 방통위가 실태조사를 거쳐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제시해주면 이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케이블TV협회 관계자는 “업계로선 굳이 수익성이 낮은 단체수신 계약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며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서도 단체수신을 개별수신으로 바꿔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방통위는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업체들의 단체수신 계약이 시청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디지털 전환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해 실태파악을 거쳐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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