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근로소득 자료없어도 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4일 사업자(고용주)가 세무서에 근로소득지급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근로사실 여부가 불확실한 저소득 근로자 53만가구에 대해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을 앞두고 신청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보냈다.
신청 자격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1700만원 미만, 18세미만 자녀 1인 이상 부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주택 포함 재산 합계액 1억원 미만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로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를 3개월 이상 수급한 사람이나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사업자에게 근로소득지급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고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제출을 거부할 때는 급여수령통장 사본이나 급여지급대장 사본,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중 한가지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5월1일부터 6월1일까지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전자신청을 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신청하면 정밀심사를 거쳐 9월중에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신청한 경우엔 납부할 종합소득세와 상계해 6월말에 지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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