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주상복합 일부 임대공급시 용적률 상향

5월부터 주상복합 일부 임대공급시 용적률 상향

기사승인 2009-02-04 17:28:02
"
[쿠키 경제] 5월부터 주상복합아파트 중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지으면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을 적용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3일 공포하고 하위법령을 개정, 5월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상복합에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와 관계 없이 법적 상한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 준주거지역 주상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최고 용적률이 500%지만 서울시는 40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따라서 용적률 500%를 적용받으려면 늘어나는 용적률 상한분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된다. 국토부는 증가 용적률 중 30∼6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각 시·도가 조례로 만들게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각종 행정절차를 피하기 위해 20가구 미만으로 짓는 게 일반적이었던 다세대·다가구주택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150가구 미만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감리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주택사업을 위해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에 대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했다. 알박기로 개발비용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李 대통령 "닌텐도 만들어보라" 주문
▶[단독]'제주도=일본땅?' CIA 최신보고서 오기 물의
▶한국 월드컵 유치 의사, 일본 네티즌들 "그만 좀 따라다녀"
▶'황당 중국' 사진 담은'대륙 시리즈' 최신판 화제
▶'연쇄살인마 강호순 옹호 카페' 논란 확산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최정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