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규정 잇따라 정비
금융감독원은 9일 투자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계약관련 용어나 유전(가스) 개발사업, 자사주 취득·소각, 신규 상장시 주가예측 공표 등과 관련한 공시 세부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서인 ‘양해각서(MOU)’와 조건이 정해져 합의를 완결한 ‘계약서’ 등을 명확하게 구별하도록 했고, 유전(가스)개발사업과 관련한 공시도 ‘개발(운영)권 확보→조사(탐사)→개발→생산사업’의 4단계로 구분하는 등 객관적인 용어를 사용해 투자자들의 오판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 증권 발행 기업이 증권사 등에 제출하는 신고서 내용의 진실 여부도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고, 소각을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했을 땐 즉각 절차를 밟도록 했다.
아울러 그동안 각종 보수와 운용 관련 비용을 모두 합친 펀드의 총비용(TER)에 함께 포함돼 공시됐던 각종
매매·중개수수료를 별도로 분리해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운용사별, 판매사별, 펀드별 펀드비용에 관한 조회와 비교가 가능해지는 등 그동안 TER 공시와 관련해 제기됐던 문제점들이 개선되는 셈이다.
사각지대는 여전
그러나 투자자 보호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증권사들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선 아무 제약 없이 곧바로 펀드 가입이 가능하다. 펀드를 잘 모르는 투자자들이 온라인에서 펀드에 가입할 가능성은 낮다지만 피해 가능성을 무시하긴 어렵다.
한국투자자교육재단 손정국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온라인몰에선 판매사의 ‘투자권유’ 행위가 없다는 점에서 오프라인과 같은 까다로운 절차 없이 판매된다”며 “일반 투자자들은 온라인몰에서의 펀드 가입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중에서 펀드와 마찬가지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도 자통법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업 상품에서 제외된 상태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있지만 변액보험의 범주에 묶여 금융투자업 상품에서 제외됐다.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인 보험업법 개정안에 자통법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아직은 미지수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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