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세파라치 줄어드나

현금영수증 세파라치 줄어드나

기사승인 2009-02-10 16: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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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포상금액이 현행 건당 5만원에서 발급거부 금액의 20%,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소액을 구매하며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를 유도해 포상금을 타왔던 소위 ‘세파라치’의 신고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0일 고액거래에 대한 신고를 확대하기 위해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신고 후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사실이 확인되면 금액에 관계없이 건당 5만원을 지급해왔다. 5000원 정도를 구매하면서 현금영수증 거부를 신고할 경우 10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파라치’가 극성을 부렸다.

국세청은 영세사업자들의 불만이 큰 데다 당초 의도했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도 크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6일 신고분부터 발급거부 금액의 20%를 지급하도록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다만 1인당 연간 지급금액 한도는 종전처럼 200만원이 유지되며 발급금액의 20%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만원을 정액 지급한다. 5000원 미만 거래는 소득공제는 가능하지만 종전처럼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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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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