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이르면 다음달부터 농촌이나 어촌 주민들도 손쉽게 펀드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들에 따르면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으로 지역 단위 농·수협은 물론 우체국, 저축은행, 신용금고, 신협 등에서도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나설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펀드판매인 자격 취득자를 고용한 66개 저축은행 가운데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먼저 받는 곳부터 이르면 다음달 펀드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농협은 전국 1184개 지역 농협 가운데 985곳에서 펀드 판매를 위한 투자중개업 요건을 갖춰 금융위의 세부 기준이 정해지면 승인을 거쳐 본격적인 펀드 판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수협중앙회도 오는 4월 전산시스템 개발을 완료하면 96개 지역조합 가운데 기본 요건을 갖춘 조합들을 중심으로 펀드 판매에 들어간다.
우정사업본부는 전국 2700여개 우체국 가운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200여개 총괄우체국을 중심으로 연내에 펀드 판매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신협중앙회도 금융위 승인을 얻기위해 펀드관련 전산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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