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정부 주도 구조조정’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개별 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이 주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기업 구조조정이 몇달째 ‘공전’하면서 정부가 직접 칼자루를 쥘 경우에 대비해 법 개정 검토 등 사전정지 작업에 들어갔다.
1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산업정책적 판단을 고려한 산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한 자체 분석은 마련된 상태이며, 금융당국의 요청이 오면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 실행을 위한 조율에 들어갈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지경부간 협의체로 구성됐던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을 상설화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금융위는 이창용 부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면서 구조조정과 관련한 부처를 필요할 때 참석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실물금융종합지원단과 기업재무개선지원단, 민간 자문그룹을 총괄하는 ‘구조조정 전략회의’를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은 언제든 금융위원장이 구조조정의 전면에 나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인준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12일 경제학 학술대회에서 발표 예정인 ‘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경제의 현안 및 대응방안’이란 논문에서 “기업 구조조정은 구조조정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금융기관보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원론적 입장만 지키고 있다가는 지지부진한 속도로 인해 자칫 부실이 확대되고 재정 투입 규모만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 교수는 특히 금융기관 건전성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내 금융기관들은 예대율이 높아 금융경색 상황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고 외화부채가 많아 환율이 높으면 우려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향후 언제든지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제도를 정비해 놓겠다는 것도 이미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견이 상당 부분 개진됐음을 보여준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임 기자회견에서 “선제적인 자본 투입과 신속한 부실채권 정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기반을 미리 마련해 둬야 한다”고 했다. 필요하다면 법규정을 바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필요하다면 부실채권정리기금도 구조조정에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청산될 때까지 자산정리만 할 뿐 새롭게 부실채권을 인수할 수 없게 돼있는 부실채권정리기금 법규정을 고쳐 외환위기 때처럼 부실채권이나 기업 구조조정용 자산을 사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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