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거나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받는 퇴직금은 올 한해 한시적 퇴직금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당정간 합의로 발표한 추가세제지원대책의 세부내용을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퇴직이 아닌 경우까지 퇴직금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공제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회사 부장으로 있다가 임원으로 승진하면 회사 정관상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실직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공제혜택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실직을 한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노동부의 의견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재정부는 당초 12일 발표때는 임원이 아닌 한 퇴직금 공제를 해주고 중간정산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한도의 경우 고교생의 경우
300만원이던 것이 400만원 수준으로 상향되는 등 차별화될 전망이다. 재정부는 그러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방안을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bwb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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