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만기연장 모든 은행 적용”…자영업자도 혜택

진동수 금융위원장 “만기연장 모든 은행 적용”…자영업자도 혜택

기사승인 2009-02-16 17:29:02

[쿠키 경제]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중소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과 한도 배정 방식의 자본확충펀드 활용이 모든 은행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진 위원장은 16일 간부회의에서 “어제 워크숍에서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합의한 내용의 후속조치를 이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은 은행들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대출 만기 연장의 범위와 관련, 금융위 이병래 금융정책과장은 “올해 만기연장 대상 중소기업 대출 160조원에는 중소상공인 대출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식당이나 주유소 등 가족이 아닌 근로자를 두고 운영하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도 만기연장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과장은 “폐업이나 부도 등 만기연장이 안 되는 특별한 사유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은행이 구체적인 사항을 실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만성적인 연체기업이나 생존 가능성이 없는 기업, 중소기업 유동성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상 D등급을 받은 기업 등은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자본확충펀드와 관련해서도 가능한 이른 시일내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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