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습관성 유산에 시달리던 여성이 출산을 위해 이사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양도세를 물려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17일 의사의 권유에 따라 치료 및 요양목적으로 이사한 경우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의 부득이한 사유로 봐야 한다고 판정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교사인 A씨는 2002년 11월 경기도 소재 B아파트를 취득했다. A씨는 결혼 후 세 차례 유산을 한 뒤 네 번째 임신마저 유산기미가 있자 의사의 권유에 따라 2005년 4월 B아파트를 팔고 서울의 직장근처로 이사했다. 그리고 A씨는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A씨는 ‘3년 이상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A씨는 직장의 변경 등 근무상의 형편이나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사유 등 양소세 비과세 요건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세청이 양도세 1040만원을 부과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조세심판원은 “A씨의 이사는 의사의 권유에 의한 요양 목적”이라며 “이사를 한 2005년 4월부터 둘째 아이를 낳은 2007년 6월까지는 치료 및 요양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도세 부과 취소를 결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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