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모든 주택연금 가입자가 이자비용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총 2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비용 소득공제를 해주는 주택 가격기준이 현행 ‘3억원 이하’에서 가입주택 전체로 확대됐다. 연간소득 1200만원으로 제한했던 소득공제 기준도 폐지, 소득에 상관없이 소득공제를 받도록 했다. 소득공제 혜택 적용 시기는 이달 12일부터다.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가입주택 전체로 확대된다. 재산세를 감면받기 위한 소득기준(연소득 1200만원 이하)과 주택 규모(국민주택 규모 이하) 기준도 폐지돼 모든 가입자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10년 발생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또 오는 4월중 가입연령 기준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출 한도액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수시 인출 금액도 현행 ‘대출 한도의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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