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보증 확대방안 후속조치’를 내놓고 휴업·파산·부도·폐업기업, 대출금·보증료 연체 기업, 신용보증기관이 대지급 채권을 회수 못한 기업, 허위자료 제출 기업은 보증 만기 1년 연장과 신규 보증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 신용불량 기업과 청산절차가 진행중인 기업, 사업장이 가압류된 기업 등은 신규 보증을 받을 수 없다.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경영개선 노력을 전제로 보증을 해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신용보증기관, 각 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증을 통해 받은 대출금의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용도 외로 쓰면 대출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보증 확대를 위해 보증기관 임직원의 명백한 고의나 중과실, 개인적 비리가 없으면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권혁세 금융위 사무처장은 “은행연합회에 보증제한 가이드라인을 곧바로 송부하는 한편 5일 단위로 은행의 보증부 대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은행연합회도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관련 세부기준을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은행의 기준도 정부가 마련한 보증연장 가이드라인과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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